1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출계약 철회권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대출계약 철회권은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다. 적용대상은 정보 부족 등으로 충분한 검토없이 대출 받을 가능성이 큰 개인대출자다.
대출자는 계약 후 14일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통신 등을 통해 철회 의사를 밝히고 원리금을 상환하면 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기존 대출계약 철회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중도상환수수료나 대출기록 등이 원천적으로 면제 또는 삭제된다. 금융회사들은 소비자 권리의 실효적 보호를 위해 최초 대출계약 체결 시 대출계약 철회권에 대해 설명 의무를 갖는다.
구경모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대출계약 철회권이 시행되면 금융소비자는 대출로 인한 불필요한 부담 및 이자비용 절감이 가능해진다"며 "금융회사 역시 철회 가능성을 감안한 합리적 가격 결정과 소비자보호제도 시행으로 금융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계약 철회권은 여신거래약관 개정안 마련,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4분기 안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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