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15년 이물 신고건수는 6017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판정불가나 소비자의 조사 거부 등으로 조사 자체가 불가한 경우가 61%로 나타났고 650건은 오인신고로 집계됐다.오인신고는 주로 소비자가 원재료를 이물로 오인하거나 혼동해 신고한 경우로 확인됐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식품의 품질 이의를 관리하는 CJ프레시웨이 고객가치혁신팀 관계자는 "예를들어 떡류 제품의 경우는 떡에서 쉰 냄새가 난다며 항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면서 “이는 미생물 억제를 위해 공정 중에 알콜 성분을 주정 처리한 것을 오인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객들의 클레임을 실제로 확인해보면 해당 식품의 원재료를 이물질로 착각하는 사례들이 많은 편"이라면서 "섭취 시 인체에는 무해하나 식품 이물질 오인 사례가 발생할 경우 구매처를 통해 교환반품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팥빙수나 과일화채 등 여름철 간식에서 활용도가 높은 후르츠칵테일에는 파파야 씨앗이 벌레로 오인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공정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고 포함된 것으로 인체에는 무해하나, 씨앗 자체가 검은색인데다 겉표면이 톱니 모양이어서 벌레로 오해하기 쉽다.
다만 생수 용기가 직사광선에 노출되거나 온도가 높은 곳에서 장기간 보관될 경우 물이 변질될 수 있고, 플라스틱 냄새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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