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카셰어링 지원 주차장에 한해 주차장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같은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승용차 공동이용(카셰어링) 활성화,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관광버스 불법주차 문제 해소 등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담겼다.
먼저 정부는 카셰어링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주차장이 카셰어링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 차량을 배치하는 등 카셰어링 지원에 이용될 경우 해당 주차장의 일부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다른 목적으로 이용가능한 면적은 카셰어링 전용주차구획의 2배면적이며 총 면적의 10%로 제한된다. 일시적으로 주차장에 직거래 장터 등을 개설하려는 경우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허용 가능하다.
이와함께 호텔, 면세점 등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버스주차장이 부족하여 도로상 불법주차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광버스 등 중․대형 승합자동차의 출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설물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해당 지자체 조례로 강화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했다.
또, 친환경차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택지개발사업 등 단지조성 사업에 따라 조성된 노외주차장에 경형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10%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구체적인 비중은 관할 지자체에서 결정한다.
또한 고장 또는 노후화 등으로 사용률이 낮은 기계식주차장치 철거를 촉진하기 위해 각 지자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대체주차장 규모를 50%의 범위 내에서 완화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주차장법 시행령 전문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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