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자료사진=뉴스1

법원은 복직 판결 이후 직원을 다시 해고한 유성기업의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전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이동근)는 오늘(21일) 이정훈 전 금속노조 유성기업 영동지회장 등 11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전 지회장 등 27명은 2011년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요구해 유성기업으로부터 해고된 뒤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후 2013년 전원 복직했으나 같은해 10월 이 전 지회장 등 11명이 회사로부터 다시 해고돼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쟁의행위를 기획·주도해 "해고 사유가 원고들에게 있다"며 사측 편에 섰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징계 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만 징계 사유에 복직 후 근무태도 등이 고려되지 않았고 쟁의기간 중에는 조합원에 대한 징계 등 인사 조치를 할 수 없다는 단체협약 규정을 위반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이를 종합해 봤을 때 원고들에게 내려진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