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24일 수입 제품 등 국내 유통 중인 서랍장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 요건 등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표원은 예비 안전기준을 마련해 서랍장이 넘어져 어린이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뒤, 문제 가능성이 있으면 제품안전기본법에 근거해 시정권고·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앞서 이케아는 미국에서 어린이 사망사고로 문제가 된 말름서랍장을 국내에서 계속 판매를 진행하고 있어 논란이 돼왔다. 하지만 정부는 국내에서 통용되는 서랍장 안전기준이 없어 강제 수거(리콜)와 제품 판매 중단 명령을 이케아에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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