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특수부는 지난 4일 부산지검 소속 수사관(6급) 김모씨(53)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이미 구속된 법조 브로커 A씨(54)에게서 사건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울산지검은 "기획부동산 관련 수사를 하다가 A씨가 검찰수사를 받는 사람들에게 접근해 '검찰에 아는 사람이 많다'며 사건 무마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확인,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를 조사 중 "부산지검 수사관 김씨에게 거액의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A씨 휴대전화 통화내용과 문자메시지 등을 복원해 A씨가 도피 기간 김씨와 접촉한 정황을 잡고 김씨를 긴급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과 범인은닉 혐의 등으로 김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또 A씨 휴대전화에 다수의 검찰 수사관과 경찰관의 전화번호가 저장된 것을 확인하고 A씨가 다른 검찰 수사관이나 경찰관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돈을 건넸는지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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