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주익 수원축협 조합장(54)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오늘(17일) 수원지법 형사3단독 최우진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해 3월 조합장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조합원 A씨(51)와 B씨(54)에게 각각 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앞서 수사기관에서 돈 받은 사실을 시인, 검찰로부터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장씨는 "돈을 건넨 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대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려 허위 제보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A씨와 B씨가 형사 처분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제보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제보를 교사 받았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실제 선거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장씨에게 선고된 집행유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관련법 (벌금 100만원이상 당선무효)에 따라 조합장 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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