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30대 여성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몰고 고속도로 23㎞를 역주행했다. 오늘(18일) 충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10지구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9분쯤 음성군 대소면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대소 나들목 인근에서 김모(35·여)씨가 자신의 싼타페 승용차를 타고 도로를 역주행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입건해 음주운전과 역주행한 경위 등을 조사중이다.
김씨는 북진천 IC에서 남이천 IC 인근까지 약 23㎞를 역주행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검거 당시 김씨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경기도 광주로 가려고 중부고속도로 북진천 톨게이트로 진입했고 내비게이션 안내에 따라 유턴했다"며 "역주행 한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