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진행 중인 정례회의에서 모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 2명에 대해 징계를 의결할 계획이다. 이들 펀드매니저는 현재 펀드 운용 등 보직에서 해임된 상태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자신들이 운용하던 종목 주가가 하락하자 윈도드레싱 수법으로 대량 주문을 넣어 주가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윈도드레싱은 기관투자가들이 결산기에 투자수익률을 올리려고 주식을 집중적으로 사고파는 행위다. 법원 판례는 종가 시간대 주식을 대량 매수해 종가 형성에 개입하는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과는 거리가 멀고 투자자들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시세조종 행위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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