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딸을 숨지게 한 뒤 방치한 목사 부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가출한 여중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11개월 동안 미라상태로 방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 15년을 선고받았던 목사 부부에게 2심에서도 같은 선고가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오늘(9일) 여중생 딸을 숨지게 한 뒤 방치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등)로 기소된 목사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 계모 B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이 사건을 심리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인간 존재에 대해 깊은 회의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A씨가 재판 과정에서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종교적 이유에서 딸을 방치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재판부는 "과연 그것이 옳은 종교적 신념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법은 법관 개인의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이고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질 수 없다"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같이 부부에게 징역 20년과 15년을 선고했다. A씨 부부는 검찰이 A씨에 징역 14년, B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지만 1심에서 재판부가 검찰 구형량보다 높게 선고하자 항소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3월 경기 부천 소재 자택에서 중학생 딸이 가출했다는 이유로 빗자루와 빨래건조대 등으로 5시간 동안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11개월간 미라상태로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0년, B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각각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200시간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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