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D와 지방, 탄수화물 등을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반영해 기준치를 조정한다. 오늘(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당류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신설하고 비타민D, 탄수화물 등 기준치를 현실에 맞게 재설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고시했다.
식약처의 이번 개정은 2015년 11월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개정된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반영해 기준이 없던 것은 신설하고 기존에 있던 것은 현실에 맞게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식품 표시에 당류량과 함께 1일 영양성분 기준치(100g)에 대한 비율(%)도 함께 표시된다.
1일 영양성분기준치는 소비자가 하루의 식사 중 해당식품이 차지하는 영양적 가치를 보다 잘 이해하고, 식품간의 영양성분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식품표시에서 사용하는 영양성분의 평균적인 1일 섭취 기준량이다.
신설되는 당류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는 첨가당을 포함한 총당류의 개념이다. 첨가당이 함유된 가공식품뿐 아니라 과일·우유 등 하루 중 식품으로부터 섭취할 수 있는 모든 당류를 고려해 100g을 기준치로 설정했다.
식약처의 개정 주요 내용은 당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100g으로 신설 ▲영양성분 중 비타민 D(5㎍→10㎍), 탄수화물(330→324g), 지방(51→54g) 기준치 조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하루 적정 섭취량 중 해당 식품을 통해 얼마만큼의 당류, 탄수화물, 지방 등을 섭취하는 지 확인하여 자신에게 더 맞는 식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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