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이 20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가운데 신 회장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신 회장 소환을 기점으로 3개월 가까이 진행된 롯데그룹 비자금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각오다.
검찰은 신 회장이 20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거액의 부당 급여 수령, 특정 계열사에 대한 특혜성 지원 등 각종 비리의 정점에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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