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 주부 A씨는 급전이 필요해 예금을 해지할까 고민했다. 하지만 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금을 해지하는 게 손해라고 생각한 A씨는 금리가 높은 현금서비스를 이용했다.
누구나 한 번쯤 A씨와 비슷한 경험이 있다. 이럴 땐 현금서비스보다 이자가 저렴한 예·적금 담보대출을 활용하면 우대혜택을 받아 대출 이자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금감원은 일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 정보 ‘은행거래 100% 활용법-우대혜택’을 소개했다.

◆‘주거래 고객제도’를 이용하라


금융거래를 여러 은행으로 분산하기보다 한 은행으로 집중하면 은행이 제공하는 다양한 우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은행은 고객의 예금·외환·신용카드 거래실적에 따라 기여도를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고객에게 금리우대·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미 여러 은행을 이용 중이라면 ‘계좌이동서비스’를 이용해 거래은행을 쉽게 옮길 수 있다.

◆‘거래실적 가족합산’을 요청하라

본인의 주거래 은행에 거래실적 가족합산을 신청하면 우대혜택을 받는 데 유리하다. 운행은 고객과 가족이 동의할 경우 거래실적을 합산해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거래실적을 합산한 가족 모두에게 우대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매력적이다. 거래실적 가족합산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준비해 거래은행의 창구에 요청하면 된다. 단 은행별 가족의 범위에 차이가 있어 미리 확인해야 한다.


◆본인에게 특화된 통장으로 변경하라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통장을 새롭게 개설하거나 이미 가지고 있는 통장을 보다 유리한 통장으로 전환하면 다양한 우대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은행은 청소년 전용통장, 실버통장, 직장인 통장, 가계부 통장 등 다양한 입출금 통장 상품을 통해 고객에게 직업·연령에 특화된 혜택을 제공한다. 이를테면 청소년이 ‘청소년 통장’에 가입하면 이체수수료 면체 및 환율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수령자가 ‘연금통장’에 가입하면 금리우대 및 창구수수료 면제 혜택이 제공된다. 일부 통장은 신규 가입할 필요 없이 기존 통장을 전환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자.

◆‘전자통장’을 이용하라

인터넷·모바일 뱅킹으로 금융거래를 주로 한다면 전자통장을 이용하는 게 더 많은 우대혜택을 받는 좋은 방법이다. 은행은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통장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수수료 감면, 금리우대는 물론 무료 보험서비스 가입 등 다양한 우대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에·적금 담보대출’을 활용하라

긴급히 자금이 필요하다면 이자가 비싼 현금서비스나 신용대출을 이용하기보다 예·적금 담보대출을 활용하는 게 좋다. 은행은 예·적금을 든 고객에게 예·적금을 담보로 보다 싼 금리를 적용해 대출서비스를 제공한다. 예·적금 담보대출의 금리는 보통 ‘예금금리연 1~1.5%’ 수준이다. 은행 창구뿐 아니라 인터넷·모바일 뱅킹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