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과 모금 과정 등을 확인하고자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다.
2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오후 1시 전경련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들은 오후 3시에 소환될 예정이다. 검찰은 전경련이 대기업 10여 곳으로부터 두 재단의 출연금 774억원을 받는 과정에서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의 개입이 있었는지, 강제성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들을 상대로는 통상 3주 정도 걸리는 재단법인 설립 절차가 하루 만에 마무리된 경위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어제(21일) 정동구 전 미르재단 이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자정까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정 전 이사장을 상대로 재단 설립 과정에서 최순실씨의 개입 여부와 재단 운영과정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이사장은 '재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한 달 만에 나오게 됐다'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해외에 체류 중인 최순실 씨가 입국할 경우 통보해줄 것을 출입국 당국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재단 설립에 관여한 인사 5~6명을 출국 금지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실무진에 대한 조사를 끝낸 뒤 조만간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을 소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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