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한미약품 미공개 정보이용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한미약품 직원 김모씨(27·여)와 김씨의 애인 정모씨(27), 정씨의 지인 조모씨(28) 등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미약품 계약담당 직원 김씨는 지난달 29일 한미약품의 항암제 계약파기 사실을 공시 전 애인 정씨에게 알린 혐의다. 정씨는 조씨에게 미공개정보를 전달했고 증권사 직원 조씨는 관리하는 고객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한미약품이 독일 제약업체 베링거인겔하임과의 계약 파기 사실을 공시한 지난달 30일 오전 9시부터 9시27분 사이에 대규모 공매도에 참여한 곳의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휴대전화 160여대는 검찰청과 서울남부지검 등에서 정밀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을 토대로 공매도 세력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며 "자료가 방대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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