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을 고용한 후 지난 10년간 무임금으로 노동력을 착취한 전 전남도의원이 경찰에 검거됐다.

전남 장성경찰서는 27일 자신의 축사와 농장에서 일을 시키면서도 임금을 주지 않고 기초연금까지 가로챈 혐의(준사기)로 전 전남도의원 A씨(6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전 전남도의원을 역임하고 군수후보까지 올랐던 A씨는 2006년쯤부터 최근까지 무학자에 사리분별이 미약한 B씨(67)를 고용해 자신의 농장 2곳에서 축사 및 조경, 농작물 재배 등 막일을 시키면서 1억원(최저임금 기준)이 넘는 임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A씨는 또 B씨의 통장으로 입금된 기초연금, 생계·주거급여 등 노인을 위해 지급된 210만원을 무단 인출해 가로챘고 암치료가 필요한 B씨 소유의 논을 팔게 해 그 토지대금 350만원도 몰래 인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의 삶은 처참했다. 보일러 및 가스가 중단되고 단수가 돼 따뜻한 물도 없는데다 먼지·곰팡이·악취로 얼룩진 숙소에서 한겨울에도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해 생활했다. 창고바닥에서 가스버너로 음식을 조리해 먹는 등 인간의 삶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또 건강보험료 미납 및 건강검진 마저 받게 하지 않아 결국 B씨를 식도암과 폐렴에 이르게 하는 등 치료를 소홀히 해 방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B씨를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의해 요양병원으로 보호조치하는 한편 27년 전 이혼 후 헤어진 아들 2명을 찾아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