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IPTV·이동통신 등을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판매하며 과도하게 많은 경품을 차별 지급한 이통사, 복수유선방송사업자(MSO)에게 총 106억989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방송통신 결합상품 경품 등 제공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에 관한 시정조치' 안건에 대해 이 같이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진행된 관련 실태조사의 후속조치다.
방통위는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7개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업자별로는 ▲LG유플러스 45억9000만원 ▲SK브로드밴드 24억7000만원 ▲KT 23억3000만원 ▲SK텔레콤 12억8000만원 ▲티브로드 1660만원 ▲CJ헬로비전 630만원 ▲딜라이브 600만원 순이다. 특히 3대 이통사의 과징금은 총 106억7000만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으로 사업자들이 휴대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워지자, 결합상품을 통해 과다한 경품을 지급하면서 시장이 과열된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들은 방송·통신 단품 및 결합상품 경품의 허용 가이드라인보다 평균 10만7000원 초과한 경품을 지급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며 "시장 교란 주도사업자에 선별적으로 제재하거나 제재수위를 강화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업자별 위반비율은 LG유플러스 56.6%, SK브로드밴드 52%, SK텔레콤 34.5%, KT 31.4%, 티브로드 12.0%, 딜라이브 8.3%, CJ헬로비전 6.1% 순으로 집계됐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