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국회의원.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증인들의 답변에 대해 질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재정증인 채택과 관련해 "야당은 동의하는데 여당도 동의하는가"라고 질문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오늘(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오병희 전 서울대병원장을 재정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방금 나에게 오 전 원장이 문자를 보냈다"며 "서창석 전 대통령 주치의의 위증을 듣고 대질(신문)을 하고 싶다고 한다"고 밝혔다.

여당 위원들이 이에 수용 의사를 표하자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박 의원은 대질신문을 하기 위해 이날 청문회가 끝나기 전 오 전 원장을 재정증인으로 청문회장에 세우기로 했다.


한편 보통 증인신문을 할 때는 증인 채택을 결정하고, 신문할 장소에 출두시켜 선서를 하게 한다. 증인 출두 때는 법원에서 소환장을 발부해 출두를 명하는 것이 보통이나, 법원이나 청문회장에 있을 때는 소환장 발부 없이도 신문할 수 있는데 이를 재정증인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