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사진은 보건복지부. /사진=뉴스1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9일) 다음달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노인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 월 100만원에서 119만원으로, 부부가구는 월 160만원에서 190만4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선정기준액은 만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 금액이다.
이에 따라 다음해부터 재산과 월 소득을 고려해 산출한 소득인정액이 119만원 이하인 65세 이상 단독가구에는 월 2만원~20만4010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부부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월 190만4000만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다른 소득 없이 현재 살고 있는 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대도시 단독가구는 보유한 재산이 최대 4억9200만원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4억3500만원보다 5700만원 높아진 수치다.

재산 없이 소득만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단독가구는 월 소득 최대 230만원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198만8000원보다 31만2000원 높아진 수치다.


아울러 장애인연금 역시 단독가구는 월 100만원에서 119만원으로, 부부가구는 월 160만원에서 월 190만40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