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 자체가 없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씨는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독일에서 왔을 때는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새벽까지 많은 취조를 받았다. 이제 정확한 걸 밝혀야 할 것 같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최씨의 변호사인 이경재 변호사 또한 “검찰의 공소사실 중 8가지가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건데,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전제가 되는 `공모'가 없기 때문에 죄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씨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포스코 계열 광고사 지분을 강탈하려 했다는 혐의도 “피고인과 안종범이 이런 행위를 한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최씨의 이러한 태도는 불과 두달 전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던 것과는 상반돼 더욱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최씨는 지난 10월31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국민 여러분 용서해주십시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라며 용서를 빈 바 있다.
'강안여자'는 언제그랬냐는 듯 태도를 바꾼 최순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 '강안여자'의 유래가 된 고사에 따르면, 중국 제나라의 무염녀는 추녀임에도 선왕의 후궁이 될 것을 직접 청해 '얼굴이 두꺼운 여자'라는 말을 듣게 된다. 그러나 무염녀는 이후 놀라운 지혜로 선왕을 도와 왕후가 된다. 이 이야기에서 무염녀는 자신의 처지에 굴하지 않고 입신한 긍정적인 인물로 묘사되나, 오늘날 후일의 이야기는 잘 전하지 않아 '강안여자'라는 표현이 염치 없는 여자의 의미로 흔히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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