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채무자신고. /사진=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한국장학재단 채무자신고에 대한 관심이 높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전원은 오는 31일까지 채무자 정기 신고를 해야 한다.
채무자 정기 신고 방법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자금대출, 학자금뱅킹, 학자금상환지원, 채무자신고, 신고 메뉴를 차례로 누르면 할 수 있다. 채무자 정기 신고 항목은 채무자 본인 및 배우자 개인 정보, 소득 정보, 재산 정보 등이다.

한국장학재단은 채무자 정기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기간 안에 신고를 완료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채무자 정기 신고 기간은 매년 12월1일부터 31일까지며, 채무자 수시 신고 기간은 소득 발생 시 즉시, 주소 또는 직장 변경 시 다음달 말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