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식품안전 분야의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제·사회부총리, 외교·행정자치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불량식품 영업자를 즉시 퇴출시키기로 했다.
우선 한 차례만 적발돼도 영업허가 및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대폭 확대해 유통기한 위·변조, 검사 부적합 제품 판매 등 7개 항목을 적용 대상으로 새로 추가했다.
현재는 불량식품 영업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을 때까지 영업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적발 즉시 영업을 일시 중지시킬 수 있도록 내년 6월까지 식품위생법을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또 스키장 등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과 설 식품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서고, 산모·장애인·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한 집단급식시설 위생 점검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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