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오는 3월 개정해 6개월의 경과 기간을 둔 뒤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축산물가공업체와 보관, 운반, 판매, 식육포장처리 업체가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있는 부적합 계란을 원료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된다. 특히 판매 목적으로 보관·운반·진열할 경우에도 같은 처분이 내려진다.
현재는 시정명령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지만, 앞으로는 1차 위반 때는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때는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 때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조치를 받는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안전 당국의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시중에서는 깨지거나 변질·부패하고 미생물에 오염되는 등 식용으로 부적합한 계란이 유통돼 소비자의 안전을 해치고 있다"며 "부적합 식용란에 대한 구체적 폐기방법을 정해 위생 불량 계란은 색소를 이용해 폐기 처리함으로써 아예 유통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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