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충남 천안갑)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오늘(15일) 오후 2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도근) 심리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박찬우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참가자 750명 중 상당수가 비당원이었으며 형식적으로 당원이 모집됐다고 볼 수 있다"며 "이번 행사가 20대 총선 6개월 전에 개최돼 후보자의 이름과 경력 등을 선거구민에게 알렸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총선 전 사전선거운동은 공정한 선거 시스템을 해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4·13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충남 홍성군 용봉산 단합대회를 개최해 사전선거운동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총선 출마 당시 용봉산에서 이뤄진 당원 단합대회는 사전 선거운동을 위해 조직적으로 계획된 것이라며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박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상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이 법정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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