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매점 신규사업자 모집결과. /제공=박준희 서울시의회 의원실 @머니S MNB, 식품 유통 · 프랜차이즈 외식 & 유망 창업아이템의 모든 것
한강공원 매점 운영사업자 10곳 중 8곳은 GS25와 CU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력을 앞세운 대기업이 한강공원 매점을 독식하면서 이는 최고가 낙찰제의 부작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박준희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1)에 따르면 서울시가 한강공원 매점 운영사업자를 모집한 결과 10곳 중 8곳은 GS25와 CU가 낙찰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최근 계약이 만료된 매점 10곳을 대상으로 2곳씩 묶어서 입찰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영세상인의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장벽이라는 게 박 위원장의 주장이다.


실제 이번에 대부분의 운영권을 따낸 GS25와 CU가 써낸 가격은 예정가의 2.7∼3.6배로 조사됐다. GS25는 최고가 낙찰가율(367%)인 잠원 진달래점(18㎡)과 개나리점(18㎡)을 7억7160만원에 낙찰 받았다. 이어 CU는 낙찰가율 365.1%인 광나루 진달래점(18㎡)과 잠원 무궁화점(45㎡)을 8억9852만원에 낙찰 받았다.

박 의원은 “당초 우려했던 결과가 나타난 것에 경악할 따름”이라며 “영세상인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를 행정편의에 의해 가격경쟁에만 맡겨 대규모 유통기업들이 한강매점까지도 독차지하게 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고가 낙찰제는 부실한 사업자가 무리한 액수를 써서 낙찰될 경우 바가지 요금 등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우려가 있고, 이번 경우와 같이 자금력을 앞세운 대기업이 높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한다면 영세 상인들은 설자리가 없어 사지로 내몰릴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