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세종청사 전경
올해 상반기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업체 수가 지난해 4배 수준으로 뛰었고, 분쟁조정신청도 3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불공정거래와 허위과장정보제공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조치한 건수는 15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제재 건수 4건에 비해 4배 가까이 늘어났다.

올해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는 한국피자헛 등 외식업체 3곳과 토니모리 등 총 4곳이다. 치킨뱅이 가맹본부인 원우푸드와 통인익스프레스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설빙, 토니버거, 옥빙설, 회진푸드 등은 9곳은 경고를 받았다.


가맹 본사와 가맹점 간 분쟁 건수도 많아져 올해 1∼5월 사이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신청은 28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