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YTN의 단독보도를 통해 건물에서 인사하며 나오는 한 남성을 권 회장이 발로 걷어차는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폭행사실이 외부로 알려질 것을 우려한 권 회장 측이 급히 무마에 나선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YTN에 따르면 권 회장은 KTB 소속 직원을 통해 피해직원에게 수천만원을 건네며 확약서를 요구했다. A4용지 한장 분량의 확약서에는 폭행사실을 언론사 및 외부에 일절 알리지 않고 회사직원과도 접촉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CCTV 영상을 폐기한다’는 조건을 걸면서 제3자가 유출하는 경우에도 피해직원이 책임지는 걸로 했다. 이를 어기면 합의금의 두배를 물고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문구까지 포함시켰다.
이에 KTB투자증권 관계자는 권 회장의 폭행과 합의사실을 인정하며 “해당(폭행피해) 남성은 KTB투자증권 및 계열사 직원이 아닌 권 회장 개인이 출자해 설립한 캠프통 아일랜드 소속 직원”이라며 “1년 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양측이 피해합의를 이미 마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KTB투자증권 측에서는 권 회장의 사적인 일이며 양측의 합의가 이뤄진 사안이라고 밝혔으나 폭행 관련 합의 자체가 강압적인 강요에 의해 이뤄졌거나 합의 내용이 부당하다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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