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30일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성탄절에 실시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촉박하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특별사면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사면 대상 범위에 대해서는 "일반 민생사범과 언론에 보도된 것을 일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법무부 기본 입장은 사면이 합리적 기준에 따라 국민 화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반 민생사범 외에 일부 정치인과 시민·노동단체 인사도 포함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사면심사위원회에 임기가 만료된 분도 있어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면 일정이) 결정된 바는 없다"고 부연했다.
그는 "위원회 구성 뿐 아니라 대상자 선정에도 상당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올해는 한달밖에 남지 않아 물리적으로 힘들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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