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마지막 날인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정우택 원내대표가 예산안 처리 관련 중간상황을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사진=박영태 뉴시스 기자
여야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고소득자를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소득상위 10%는 내년부터 만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2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과정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내년 7월부터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야당은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가 지급되는 상황에서 아동수당은 '세금 낭비'라는 논리를 폈다.


정부안을 고수해왔던 여당은 협상과정에서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아동수당 지급 시기에 대해선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안은 지급시기가 내년 7월부터지만 야당은 지급시기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상과정에서 8월로 의견이 모아졌다가 10월도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동수당, 공무원 증원 등에 대한 여야의 합의가 실패하면 2018년 예산안은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법정시한 내에 통과하지 못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