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 의원에게 검찰이 소환 통보를 했다. 검찰은 7일 불법 공천헌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조사를 위한 소환을 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이날 이우현 의원에게 11일 오전 9시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의원이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 헌금'을 수수한 의혹을 파악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A씨(구속)씨로부터 공천헌금 5억원을 수수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A씨는 검찰조사에서 추가로 5000만원을 이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의원은 건축 관련 사업을 하는 B씨(구속)에게도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과 A씨 등의 진술을 토대로 이 의원을 소환해 관련 의혹을 조사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