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은 지난해보다 16.4% 오른 올해 최저임금(시급 7530원) 인상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가까운 동주민센터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4대 사회보험공단·고용노동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또 우편·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다.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월 실 근무일수가 15일 이상), 단시간 노동자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상용·일용 및 고용보험적용 제외자를 포함해 30인 이상인 사업주도 지원받을 수 있다. 과세소득 5억원을 넘는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명단 공개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국가 등의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주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이며,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노동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지급방식은 연중 1회만 신청하면 매월 자동 지급되며 현금지급과 사회보험료 대납 중 사업주가 직접 선택하면 된다. 신청이전 월에도 지원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해서 일괄로 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사업주를 위해 동 주민센터에 전담 창구를 마련하고 담당 인력을 배치해 자금 신청을 돕는다. 이를 위해 지난달 20일 담당자 실무교육을 마치고 근로복지공단 등과 핫라인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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