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36억 뇌물 추가 기소건 변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근 추가 기소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사건 변호인으로 유영하 변호사를 선임했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국고 등 손실) 혐의로 추가 기소된 지난 4일 서울구치소에 선임계를 제출했다.
당시 유 변호사는 서울구치소를 찾아가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기도 했다. 유 변호사 선임계는 내주 중 법원에도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유 변호사를 포함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지난해 10월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가 구속연장을 결정하자 전원 사퇴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국선 변호인의 접견을 거부하고 자신의 재판에도 불출석하고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유 변호사를 재선임하며 국정원 뇌물 사건에 대해선 재판에 직접 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외 최측근인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 이병기·남재준·이병호 전 국정원장들과 공모해 국정원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상납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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