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3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머니 A씨(22)에 대해 검찰이 방화가 아닌 실화로 잠정 결론지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8일 오전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현재 A씨는 중실화·중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경찰은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상 화재원인을 실화로 판단하고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경찰은 A씨가 화재 직전 술에 취해 전 남편에게 ‘죽고 싶다’, ‘나 이 세상에서 사라질 거야’ 등의 내용을 담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미뤄 방화를 의심했다.
그러나 방화와 관련된 직·간접 증거가 나오지 않은 점, A씨가 최초 진술을 번복한 이후로 현장검증 때까지 일관된 언행을 보인 점, A씨가 귀가 전 첫째의 헐렁한 옷을 잡아줄 옷핀을 구입한 점, '자녀들을 아껴왔다'는 주변인 진술 등을 근거로 실화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한편 A씨는 한 변호사가 무료로 변론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에 대해 “내 잘못으로 아이들이 죽었으니 죗값을 받겠다”며 경찰을 통해 이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2시26분께 두암동 자신이 사는 아파트 11층에서 이불에 담뱃불을 비벼 꺼 불이 나게 해 네살과 두살 아들, 15개월 된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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