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사장 A씨는 2015년 8월 알고지내던 하회마을 내 주민 소유의 토지 1685㎡(500여평)을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값에 매입해 보존회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안동 하회마을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여 개발행위가 제한되는데 평당 15만원이 시세인 땅을 평당 24만원에 구매했다는 설명이다.
또 A씨는 2013년 5월 하회마을 선착장에서 부용대를 오가는 나룻배 운영자에게 영업대가로 500만원을 받고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하회마을 정비업체 2곳에 문중 소유의 토지를 빌려주고 임대료 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제기됐다.
사무국장 B씨는 A씨와 함께 2014년 3월 안동시로부터 관광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받은 보조금 중 2300만원을 담당 공무원인 C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기념품 구입비로 사용한 혐의다. 안동시청 공무원 C씨는 아들 명의로 기념품 업체를 운영하며 하회마을보존회에 기념품을 사라고 요구해 22차례에 걸쳐 3200만원 어치를 납품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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