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무마 사건과 관련해 '입막음용 돈' 전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민간인 사찰의혹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국정원 자금을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일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장물운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장 전 비서관을 상대로 영장심사를 진행 중이다. 장 전 비서관은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국정원 자금을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10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장 전 비서관은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장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나 3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한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장 전 비서관에 대해 지난달 31일 증거인멸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보강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장 비서관에 대한 신병 확보가 이명박 전 대통령시절 국가정보원의 특활비 상납 사건 수사의 중요한 기점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비서관은 지난 2011년 국정원 특활비 5000만원을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비서관을 통해 장 전 총리실 주무관에게 '입막음용'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장 전 비서관이 건넨 5000만원은 지난달 16일 구속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국정원에서 받은 것(업무상 횡령)으로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