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6일 이 감독은 해당 사건에 대해 억울함을 주장했다. 그는 “동성애자라고 공식적으로 커밍아웃을 하면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게 됐다”며 “재판 과정에서는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 때문에 나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이 감독은 동기인 여성감독이자 피해자 A씨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사이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해자 A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감독은) 사과는커녕 내 잘못이라고 탓하기만 했다”며 “당신의 그 길고 치졸한 변명 속에 나에 대한 사죄는 어디에 있는가”라며 반박했다.
또 A씨는 “이 감독이 유사 성행위를 한 장소가 본인이 연출한 영화에 나온 여관”이라고 폭로해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에 피해자 A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감독은) 사과는커녕 내 잘못이라고 탓하기만 했다”며 “당신의 그 길고 치졸한 변명 속에 나에 대한 사죄는 어디에 있는가”라며 반박했다.
또 A씨는 “이 감독이 유사 성행위를 한 장소가 본인이 연출한 영화에 나온 여관”이라고 폭로해 충격을 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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