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택 구속영장 신청. /사진=임한별 기자

경찰이 극단원 17명에게 상습 성폭력을 가한 의혹을 받는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 감독 이윤택씨(66)에 대해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상습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범이 적용됨에 따라 중죄에 해당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있는 등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구속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극단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을 맡고 있던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극단원 17명을 상대로 성추행 및 성폭행 등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17명이 처벌을 요구한 범죄사실은 모두 62건이다. 이 가운데 공소시효 만료에 해당하지 않고 상습범 적용이 가능해 실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피해건수는 2010년 4월15일부터 2016년 6월까지 발생한 24건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7~18일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상습 성폭력 경위와 위력행사 여부 등을 추궁했다. 이씨는 대체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발성연습 등 연기 지도차원에서 한 행위",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더 용기를 내준다면 의혹이 있는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가 가능하다"며 "미투 운동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더 많은 분들이 용기를 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김수희씨 등 피해자 16명은 변호사 101명으로 구성된 '이윤택 사건 피해자 공동변호인단'을 통해 이 전 감독을 강간치상,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고, 이후 다른 피해자 1명이 추가 고소했다.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를 통해 지난 5일 법무부에 이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지난 11일 이씨 자택과 경남 밀양연극촌 연희단거리패 본부, 김해 도요연극스튜디오, 서울 30스튜디오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