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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주주총회가 한창인 가운데 공시를 정정하거나 불이행해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 예고된 사례가 올해 들어 5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일정 기간 주권거래가 정지된다. 또 벌점이 누적되면 관리종목지정을 거쳐 상장폐지를 이를 수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주주총회가 시작되는 3월21일까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상장사는 총 30개다. 이중 코스닥 상장사가 23개로 가장 많았고 코스피 상장사는 4개, 코넥스 상장사는 3개였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가 된 곳은 총 18개사로 코스닥 9개, 코넥스 7개, 코스피 2개다.

에스마크, 올해 벌점 20점 '최고'


거래소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관련해 공시 대상 상장사 중 올해 들어 가장 많은 벌점을 받은 곳은 코스닥상장사인 에스마크다. 최근 1년간 에스마크가 받은 벌점은 무려 20점이다.

현행 규정상 벌점 5점 이상으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될 경우 1영업일간 주권거래가 정지된다. 벌점이 15점 이상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관리종목 지정 후 1년 이내에 다시 벌점이 15점 이상 누적되거나 기업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고의적으로 공시의무를 위반할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까지 받을 수 있다.

에스마크는 지난해 12월 제이코인터내셔널과 9억6000만원 규모의 디즈니 휴대폰 보조 배터리, 디즈니 휴대폰 케이스, 정품 인증 스티커 등의 공급 계약을 해지했다고 공시했다. 제이코인터내셔널의 경영악화로 인한 휴업에 따른 것이다.


이에 거래소는 에스마크가 단일판매·공급계약의 해지 사실을 지연공시 공시했다고 판단해 벌점 11점과 공시위반 제재금 44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이 사안은 공시책임자 교체 요구대상에 해당된다. 그러나 에스마크가 공시책임자를 이미 교체했기 때문에 추가로 교체를 요구치 않았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이 회사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올해 영업적자를 기록할 경우 상장 폐지될 수 있다.

에스마크의 뒤를 잇는 기업은 최근 1년간 벌점 14.5점을 받은 지와이커머스다. 이 회사는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을 지연 공시해 벌점 5.5점을 부과 받았다. 0.5점 차이로 관리종목지정은 피했다.

지와이커머스는 지난해 7월25일 씨피어쏘시에이츠 유한회사가 이 회사를 대상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소송을 취하한 사실을 7개월이 지난 2월22일에서야 공시했다.

마제스타도 최근 1년간 벌점 14점을 받아 뒤를 이었다. 이 회사는 유상증자(제3자배정) 결정 2건과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5건을 철회해 총 7건의 공시를 번복해 거래소로부터 공시위반 제재금 3600만원을 부과하고 벌금 9점을 받았다. 다만 이 회사는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거래정지 중이다.

◆불성실공시법인, 대부분 ‘주가 하락’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유는 ▲자금조달 번복 ▲판매공급계약의 철회 ▲주요경영사항에 대한 지연공시 등이다. 기업 실무자의 단순 실수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주가에 영향을 미칠만한 주요사항들이다.

올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 받은 49개 상장사는 대부분 주권거래가 정지되거나 주가가 하락했다. 실제 나이스정보통신은 대표이사변경 지연공시를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 받고 4거래일 연속 주가가 하락했고 현대상선도 배임 혐의와 관련한 지연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를 받은 후 5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엘에이치생명과학은 회사합병 결정을 철회해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를 받고 6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기도 했다. 최근 1년간 벌점을 가장 많이 받은 에스마크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이후 한달만에 주가가 반토막 나기도 했다.

현재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예고된 상장사는 코스닥 종목인 화이브라더스코리아, 완리, 알에프세미, 아즈텍WB, 삼본정밀전자, 바이오빌, 매직마이크로, 레드로버, 대한과학 등이다.

코스피 종목은 퍼시스와 삼양식품이다. 코넥스시장에서는 피엠디아카데미, 피시피아비아이티, 전우정밀, 유디피, 에이치엔에스하이텍, 엄지하우스, 세기리텍 등이다. 이중 세기리텍은 올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후 또다시 지정 예고를 받았다.

단순히 직원의 실수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로 받았다고 주장한 곳도 있다. 최근 삼양식품은 삼양USA와 1조원대 소송 관련 공시를 지연 공시했다. 삼양식품은 담당 직원의 단순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회사 차원에서는 지연 공시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다. 앞서 삼양식품은 1조원 규모의 손해배상에 대해 원고인 삼양USA와 합의금 44억원 규모로 합의해 소송 종결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공시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기업이 경영사항을 공시하는 것은 투자자들과의 신뢰 문제"라며 "기업을 일일이 탐방할 수 없는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주요 공시는 매우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강조했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33호(2018년 3월28일~4월3일)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