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휘문고의 임직원들이 학교법인 공금을 수십억원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월에 휘문고 학교법인 비리 제보를 받고 지난달 26일부터 이번달 9일까지 총 8일간 8명의 인력을 투입해 학교법인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23일 서울시 교육청은 휘문고 학교법인에 대한 민원감사 결과 발표에서 제8대 명예이사장이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법인사무국장(행정실장 겸임) 등과 공모해 총 38억2500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의혹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휘문고 학교법인은 학교체육관과 운동장을 A교회에 빌려주고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김 모 명예이사장은 A교회에 사용료 외 학교발전 후원금 명목의 기탁금을 요구하고, 학교명의 계좌를 개설해 총 6회의 기탁금을 받았다.
그 후 A교회로부터 받은 기탁금을 현금과 수표로 전액 인출해 김 명예 이사장에게 전달됐으며, 기탁금을 받았던 계좌는 금액 인출 후 해지해 사실 은폐를 시도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김 명예이사장이 사용권한이 없음에도 학교법인 신용카드를 소지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2억3900여만원의 예산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며 "명예이사장의 아들인 민 모 현 이사장 또한 수백만원의 학교법인예산을 개인 유흥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휘문고 학교법인은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학교 주자창으로 사용하던 부지에 수익용 기본재산인 B타워를 건축해 임대료를 수익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우선 비위행위 관련자의 중징계 및 경징계 처분(법인사무국장, 휘문 고등학교장, 직원 1명), 수사의뢰(명예이사장, 이사장, 이사 1명, 법인사무국장 등), 그리고 임원취임승인취소(이사장, 이사 1명, 감사 2명)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번 감사에서 의혹으로 남은 부분은 수사기관에 의뢰할 계획이며, 부당하게 횡령한 학교법인 공금 38억여원을 회수하는 처분도 요구할 계획이다.
이번 감사에서 의혹으로 남은 부분은 수사기관에 의뢰할 계획이며, 부당하게 횡령한 학교법인 공금 38억여원을 회수하는 처분도 요구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은 "사학비리는 타협할 수 없는 척결의 대상"이라며 "때문에 이번 휘문고 학교법인의 비리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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