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안 전 지사 측이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 의사를 밝히고 사유서를 제출하겠다고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법원은 안 전 지사 측이 제출하는 서면 불출석 사유서를 검토하고 검찰의 의견을 청취한 뒤 영장실질심사 진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부지검은 미체포피의자를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토록 하기 위한 구인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았지만 강제집행을 할지는 미지수다.
법원 측은 사유서가 오면 내용을 보고 검찰 측 의견도 들어 심문기일을 그대로 진행할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안 전 지사가 오지 않더라도 변호인만 출석해 입장을 밝힐 수 있다. 변호인도 오지 않으면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안 전 지사 심문은 이날 오후 2시로 잡혀 있다. 그가 심문에 출석하면 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심문이 열릴 예정이었다.
안 전 지사가 돌출행동을 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자신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된 지 사흘 만인 지난 9일 검찰에 갑작스럽게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안 전 지사는 수행·정무비서였던 김지은씨와 싱크탱크 격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가 진행 중인 A씨에 대한 범죄 혐의는 제외하고 김씨에 대한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3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