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인 가운데 환경부가 초미세먼지(PM 2.5)의 환경기준을 오늘(27일)부터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 적용한다.
환경부는 이날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초미세먼지의 환경 기준을 바꾼다고 발표했다. 일평균 기준은 종전 50㎍/㎥에서 35㎍/㎥로, 연평균 기준은 25㎍/㎥에서 15㎍/㎥로 바꾼다.
초미세먼지 예보도 강화한 기준에 맞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예보등급 ‘좋음’은 0∼15㎍/㎥, ‘보통’은 16∼35㎍/㎥, ‘나쁨’은 36∼75㎍/㎥, ‘매우 나쁨’은 '76㎍/㎥ 이상'으로 강화한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59㎍/㎥이며 인천은 70㎍/㎥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대전은 유일하게 35㎍/㎥로 ‘보통‘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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