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28일 오후 11시30분쯤 이같이 설명하며 "지금 단계에서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곽 판사는 이날 오후 2시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검찰과 안 전 지사 측 소명을 들은 뒤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안 전 지사는 오후 11시59분쯤 영장심사 이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하던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풀려나 차량을 타고 이동했다. 지친 기색의 안 전 지사는 '영장이 기각됐는데 심경이 어떠시냐', '앞으로 수사에 어떻게 임하실 계획이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김지은씨(33)에 대한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3가지 혐의를 적용, 지난 23일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가 주장하지 않았던 강제추행 혐의도 추가됐다.
다만 싱크탱크 직원 A씨와 관련된 혐의는 기초 수사가 더 필요해 이번 영장 신청에서는 제외했다.
그러나 검찰의 판단과는 달리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추후 검찰은 안 전 지사에 대한 수사 방향을 다시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단 서울서부지검은 기각 사유를 검토해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안 전 지사에 대한 혐의 증거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으로 수사를 마친 뒤 기소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한편 안 전 지사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김씨를, 2015~2017년 A씨를 수차례 위력으로 간음하고 위력 또는 폭행·협박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안 전 지사는 해당 혐의에 대해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생각했다"고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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