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조 대위는 ‘최순실 국정농단 5차 청문회‘에 참석해 세월호 당일 "의무동에서 근무했다"는 증언을 "의무실에서 근무했다"로 말을 바꿨고 "외부병원에서 대통령의 약을 탄 적이 있냐"는 질문에 "없다"고 했다가 마지막엔 "한번 정도 있었던 것 같다"고 번복했다.
또 조 대위는 귀국 후 가족 외에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고 진술하다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계속되는 추궁에 "간호장교 동기 3명과 식사를 했다"고 말을 바꿨다.
이 같은 위증 논란에 청원인은 “공적인 자리에 제복까지 입고 나와서 뻔뻔하게 위증을 하던 군인, 위증을 교사 내지 방임했던 그 뒤의 책임자들 반드시 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많은 소중한 목숨이 사라져간 국가적인 재난의 사실관계를 밝히는 자리에서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군인이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면 파면은 물론 응당한 형사적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청원인의 주장은 현재 약 2만8000여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지난 28일부터 시작된 청원은 한달 안에 2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정부 관계자 및 부처의 답변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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