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방배초등학교에서 10살 여학생에게 흉기를 들이댄 채 인질극을 벌이다가 붙잡힌 양모씨(25)에 대해 경찰이 3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3일 양씨를 상대로 인질강요 및 특수건조물 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앞서 양씨는 2일 오전 11시47분쯤 방배초등학교에서 4학년 여학생의 목에 과도를 댄 채 인질극을 벌이며 "기자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다가 1시간 만에 대치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국가유공자 신청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조사에서 양씨는 "국가보훈처로부터 ‘군에서 생긴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통지서를 받은 후 '스스로 무장하라'는 환청이 들려 과도를 들고 나왔다"고 진술했다.
현재까지 진술을 종합하면 양씨는 전날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에서 근무 중 정신과 약을 먹기 위해 집으로 귀가했다가 국가보훈처에서 발송한 '보상받을 수 없다'는 통지서를 받았다.
이후 환청이 들려 과도를 소지한 채 오전 11시 39분쯤 방배초 정문을 통과해 4학년 여학생을 인질로 잡게 됐다는 것이다.
양씨는 전날 경찰에 출석해 "군에서 가혹행위로 인해 정신적으로 간질과 조현병이 생겨 2014년 7월 전역했는데, 그 후로 4년 동안 국가보훈처에서 어떤 보상도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양씨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가보훈처의 답변에 불만을 품고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기자를 불러달라고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뇌전증 4급장애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양씨가 주장한 조현병에 대해서는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을 상대로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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