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배근)은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7·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가 키우던 반려견은 지난해 7월22일 오후 5시45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빌라에서 외출하려던 B씨(38)의 허벅지를 물어 전치 1주의 부상을 입혔다.
B씨를 문 반려견은 진돗개의 잡종견으로, 당시 입마개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반려견은 과거에도 사람을 문 적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과 법정에서 “개가 피해자를 핥았을 뿐 문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개가 갑자기 달려와 물었다”는 B씨의 일관된 진술과 선명한 이빨 자국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반려견이더라도 이웃 주민이나 특히 노약자에게는 때에 따라서는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동물인데도 타인에 대한 충분한 배려나 적절한 주의의무를 취하지 않아 범행내용이 가볍지 않다”면서 “그럼에도 황당한 주장으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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