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선고. 박근혜 재판 생중계. /사진=아침발전소 방송캡처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일인 오늘(6일) "이런 날을 기다렸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방송된 MBC '아침발전소'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일을 맞아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을 폭로한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 출연했다.
노승일 전 부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 “(박 전 대통령은) 40년 이상 최순실의 보필을 받아온 사람이다. 그렇게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도록 길들여진 사람이다.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이어 “지난해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었고, 2014년 4월에는 세월호 참사가 있었다. 올해 4월엔 박 전 대통령에게 선고가 내려진다. 이런 날을 손꼽아 기다렸는데 이런 날이 왔다"며 감격스러워 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제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 가치 재정립을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벌금 1185억 원을 구형, 이날 선고에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패널로 출연한 박영주 변호사는 “최근 재판부의 판결이 단호한 편이다. 이미 상당 부분 겹치는 죄가 인정된 최순실이 2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당시 현직 대통령이라는 직책의 무거운 책임감과 지금까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반성하는 기미가 없는 점 등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실상 최순실 구형 이상의 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가 예상한 법원 판결은 징역 25년 이상.

노홍철은 "요즘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말이 관용어처럼 쓰이는 것 같다. 특히,(박 전 대통령이) 재난 업무와 전혀 관계없는 최순실을 기다린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모쪼록 오늘 재판부의 공정한 판결이 내려지길 우주의 기운을 모아 바라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후 2시10분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417호 대법정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시작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끝내 나오지 않았다. 변호인석에는 국선 변호인 5명 가운데 조현권 ·강철구 등 변호인 2명만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