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강요 등 18가지 혐의를 받고 지난해 4월17일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날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 등과 함께 대기업을 상대로 총 774억원의 재단 출연금을 내도록 강요했다고 봤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에 정유라씨 승마지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하고, 롯데·SK에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을 요구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 및 단체를 정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지시하고, 이에 미온적이던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들의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있다.
또 노태강 당시 문체부 국장(현 제2차관)에게 정씨와 관련해 대한승마협회를 조사하게 한 뒤 '나쁜 사람'으로 찍어 사직을 강요하고, 정권과 맞지 않는 콘텐츠를 제작한다는 이유로 이미경 CJ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한 혐의 등도 받는다.
이밖에도 최씨의 추천으로 KEB하나은행에 이상화 전 독일지점장을 본부장으로 임명하게 하고,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전달하도록 한 혐의 등도 있다.
이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형량에 대해 "짧다", "장난하냐", "죄를 2시간 읽었는데 24년?", "짧은 거 아니냐" 등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래 이거지", "잘했다", "판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목 나가셨겠다" 등 판결에 동의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사유서를 통해 "건강 등 사유로 나갈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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