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트리는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박 전 대통령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774억원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삼성 정유라 승마 지원 및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롯데·SK 면세점 청탁 관련 제3자 뇌물수수, 요구 ▲현대자동차·롯데·포스코·KT·그랜드코리아레저(GKL)·삼성·CJ 등 개별 기업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이날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774억원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삼성 정유라 승마 지원 및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롯데·SK 면세점 청탁 관련 제3자 뇌물수수, 요구 ▲현대자동차·롯데·포스코·KT·그랜드코리아레저(GKL)·삼성·CJ 등 개별 기업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27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유기징역 최고형인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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