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철구 국선변호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66)이 6일 1심에서 징역 24년 형을 선고받자 박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단이 항소를 시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박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 강철구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나 "이 사건은 반쪽짜리 사과와 같다.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판단이 가능하다"라며 "국선 변호인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선고 결과가 매우 좋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오늘은 1심 선고일 뿐이다. 앞으로 항소심, 대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며 "저희 국선 변호인들은 마지막까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선변호인으로서 박 전 대통령을 한 번도 접견하지 못한 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말씀 안 드리겠다"라고 답했다.

그는 "항소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루트로든지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할 것"이라며 "차후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 강요 등 18가지 혐의를 받고 지난해 4월17일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날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