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려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대통령령이어서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관보에 게재하면 바로 시행된다.
규정을 개정하려면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사를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어버이날을 한달 남겨둔 현시점에 신속히 절차를 밟아야 올해부터 적용할 수 있다. 통상 입법예고 기간은 40일이지만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제처장과 협의해 입법예고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
공휴일은 국경일 중에서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다. 1월1일과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8일), 어린이날(5월5일), 현충일(6월6일), 기독탄신일(12월25일), 선거일, 설연휴(설과 전날·다음날), 추석연휴(추석과 전날·다음날), 그리고 일요일까지 공휴일에 포함된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는 9일 "현재까지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아무런 지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5월 문재인 대통령은 "5월8일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어른들을 모두의 어머니, 아버지라 생각하고 효도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공약이 현실화하면 5월초 '4일 황금연휴'가 펼쳐진다. 5월5일 어린이날이 토요일인 관계로 다음 월요일인 5월7일이 대체공휴일이다. 만약 5월8일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5일(토)부터 8일(화)까지 4일간 연휴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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